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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사회

공정위가 노동탄압하는 나라

미국의 역사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 1800년대 후반은 산업혁명이 절정에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았다. 카네기 같은 입지전적인 부자가 탄생한 시절이기도 하다. 이들이 기업 합병이나 담합을 통해 사회적으로 끼친 죄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업합병과정에 전투가 벌어지는가 하면, 노조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오직 노동자들뿐이기도 했다. 인종 카스트가 부활하고, 링컨이 주장했던 노예 해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가나 쉬는 시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 노동에 임금은 낮았고, 노동환경은 끔찍했다.

1890년에만 2,451명의 철도 노동자가 근무중에 목숨을 잃었고 다친 사람은 22,000명이 넘었다고 한다.(<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국사>, 폴 S.보이어 지음, 김종원 옮김, 위즈덤하우스, 2021) 그래도 이 시기에 미국이 잘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890년에 바로 셔먼법이라고 하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본가의 친구들이 되어 버린 보수 사법부는 이 법을 1894이 되어서야 비로소 적용하였는데, 그 첫 사례가 가소롭게도 미국철도노조에 대한 것이었다. 노조를 독점집단이라고 본 것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미국의 독점금지법처럼 그 취지가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자로 보는 한국과 달리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로 보는 추세이다. 심지어 가장 자본친화적인 미국조차도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판단 지침을 가지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노조설립을 인가해주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법행위는 노조법을 바탕에 두고 형사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경쟁법(공정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130년 전의 미국의 불법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위 직원이 뇌물 수수를 했는데, 이를 경쟁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심판과 다를 게 없다. 노조의 불법을 기업의 불법을 다루는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581.html

노조를 ‘사업자단체’ 잣대로 제재…공정위, 도넘은 노동탄압

특수고용 노동조합에 공정위 최초 제재 사례1인 자영자에 ‘경쟁법 적용’ 않는 게 국제 기준

www.hani.co.kr